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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 급여 신청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서류를 접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육아는 이제 더이상 엄마의 몫이 아닌 부부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동일하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서로 번갈아 가며 사용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소개및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사이트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고용보험 사이트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사본1부 - 근무지 발행

- 육아 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위의 구비서류중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는 아래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제공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hwp

육아휴직확인서.hwp



만약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직접 다운 받고자 원하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후 고용보험제도안내 → 모성보호안내 → 육아휴직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로 부터 작성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인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경우 한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수당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최고 100만원이였는데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을 육아 휴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0만원 급여를 받는 경우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200만원 * 80% = 160만원)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6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후부터 종료일까지는 (200만원 * 40% = 80만원)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선직국과 비교했을때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많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결정시 낮은 급여 수준이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아 휴직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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