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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국정운영 5년 계획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인상, 아동수당 신설등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시행중인 아동 복지정책중 하나인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지원하는제도로 대한민국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이 열립니다.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아동수당을 클릭하시면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로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는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소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예를들면 4인가구기준으로 223만 3690원 이하입니다.


2. 신청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3. 신청일 기준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아동에게만 지원합니다. 

중중장애인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이며 / 경증 장애인은 3-6급 장애인입니다.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중장애인은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0만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

3.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경증 장애인은 3-6급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

3.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중 하나인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글이 꼭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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