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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혜택 대한 정리입니다.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됬었는데요 완화되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며 수급권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된 정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 급여신청을 합니다. 거지지 읍.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제공동의서, 기타소득, 재산관계 서류등입니다.


2단계 - 조사를 합니다.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합니다.  근로능력 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대상자의 능력을 판정합니다.


3단계 - 급여결정합니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단계 - 급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합니다. 



5단계 - 확인조사. 공적자료 변동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결정합니다.


6단계 -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수록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줄것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판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최근 2개월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최근 2개월의 진료기록부 전부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30%이하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49만5,879원

2인 가구: 84만4,335원

3인 가구: 109만2,274원

4인 가구: 134만214원

5인 가구: 158만8,154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129번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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