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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

이번시간에는 사망인 재산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을 당한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힘이들지만 고인을 위해 남아 있는 가족들이 반드시 정리해주어야 하는 사후처리가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이나, 예금, 대출, 세금, 보험. 세금등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입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안내 (클릭)

금융감독위원회 상속 금융거래조회.pdf

조회내용은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등을 모두 확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상속자인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능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둘중하나)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둘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상속금융조회 위임장.hwp


저는 대리인이였기 때문에
제 신분증, 부모님(상속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망자의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렇게 서류 준비하였습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접수기관


저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바로 주민센터에 접수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주민센터가 가장 편한것 같습니다.
서류떼면서 바로 접수하면 된답니다.


신청서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


금융감독위원회 상속 금융거래조회안내문.pdf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해당기관에 접수를 하고 나면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이라는것을 줍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저에게 문자로 가장 먼저 문자발송된거는 국세체납 여.부관련 문자였습니다

신청하고 바로 당일은 조회가 안됩니다.
신청한 다음날 오후 6시 이후로 조회가 된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쪽에 상속인 조회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신청인 이름과 신청접수번호 입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이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접수 번호는 접수증에 나와있는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갑니다.

저는 휴대폰만 입력해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더라구요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은행권은 예금잔고, 대출금액이 확실하게 표기됩니다.
증권은 해당 증권사에 접수번호 알려준후 잔고조회할수 있더군요

보험사는 내역은 많이 뜨지만 실효된것, 해지된것도 모두 전산에 조회되기 때문에 실제 보장유무는 보험사에 전화해야 알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리인은 상담이 안되며 상속인 본인이 직접전화하여 몇가지 필요한 서류( 사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를 접수한후 제세한 상담이 가능하더군요


4. 부동산과 차량 재산 해당 구청에서 우편으로 안내해줍니다.


부동산이나 차량등록 내용은 구청에서 상속인 주소지로 내역서를 우편 발송 해준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조회 신청서 양식 첨부)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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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 정보로 보답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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