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일부 노인가구가 수급자로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과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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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