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매도가-매입가=차익)을 과새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강력한 대책들을 내 놓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정도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1인입니다. 



새로 개정된 양도세 관련 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저 6%~ 최고 40%까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양도세 세율은 2주택자는 10%가산이 되며 3주택자는 20% 더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를 간단하게 계사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해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바로 부동산 114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가장 최신 양도세 개정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메뉴가 보여집니다.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맨위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양도세 계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보유주택 정부를 입력하고 취득일과 취득금액, 양도일과 양도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4억9천만원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5억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취득관련 비용과 중개보수료가 모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추가 비용이 있었다면 기타부분을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결과값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년이상 보유 1가구 주택이였을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것이지요

2년이상 보유 2가주 주택으로 했을때는 세금이 과세가 되어 총납부예상금액 294만원이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2주택인 경우는 위의 세율에 의해 계산되어 진답니다.  그리고 1주택이지만 2년미난 보유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에 의해서 계산되어 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아닌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볼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계산식은 매우 간단하답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공제액 - 기본공제액(25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3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2년보유하다가 4억에 팔았고 필요경비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억 - 3억 - 2천만원 =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지요 그리고 과세표준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38% / 5억원 초과 = 40%입니다.


8000만원 양도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24%를 적용하면 됩니다. 8000만원 *24% = 192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