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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일부 노인가구가 수급자로 지원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과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부모,자식과 자식의 배우자들입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는 위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대상 

‒ 소득기준 : 부양능력판정소득액< B×50%

‒ 재산기준 : (A+B)×18%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A+B)×40%

‒ 가구특성 : 가구에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은 수급(권)자가구(A)와 부양의무자가구(B)의 기준 중위소득을 합한 값의 40%로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A+B)×40%]의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임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일반재산인 경우,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은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모두 주거용재산인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최고재산액을 의미


※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계산이 필요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 가구가 재산기준 특례 소득기준(B×50% 미만)과 가구특성 기준을 만족하면서, 부채(생활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기본재산액은 포함)이 아래 표 미만인 경우 재산기준 특례기준 만족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보는 정확한 재산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부양의무자 인원수 / 수급권자 인원수 가 몇명인지 그릭 거주하는곳이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인지에 따라 재산기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재산환산율적용 재산액과 주거용재산환산율 적용 재산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제외항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 능력 없음에 해당됩니다.



위의 도표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입니다.


위의 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역시 부양의무자 인원수와 수급자 인원수에 따라 판정소득액을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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