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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및 조건 혜택 총정리!


딸내미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한부모가정이 의외로 많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자녀가 18세 미만 또는 자녀가 학교에 다닌경우는 만22세인 경우의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신청절차와 조건 그리고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 입니다.

2인 2,814,449원 / 3인 3,640,915원 / 4인 4,467,380원 / 5인 5,293,845원 / 6인 6,120,311원


한부모가정 가구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또는 "부"의 범위는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위의 조건을 갖춘경우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임대차게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절차 입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이내) 민원처리후 통보해줍니다. 

통보방법은 서면으로 통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으로 통지할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중위소득 52%이하

ㅇ 아동양육비 : 만 13세 미만 자녀, 월 12만원

ㅇ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ㅇ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ㅇ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중위소득 60%이하

ㅇ 아동양육비 : 월 17만원

ㅇ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시설 기능보강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

ㅇ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등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ㅇ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최근에 뉴스를 보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고합니다. 이로써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함께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및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사회엔 아직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드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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