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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지급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수료는 필수 비용입니다. 카드사들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평균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09%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 낮췄던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7년 9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2017년 7월에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 연 매출 2억원이하 > 3억원이하 

중소가맹점 기준은 :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 3억 ~ 5억원 이하입니다.


2018년 12월 추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현행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 0.8%, 중소 가맹점은 1.3%인데 이를 더 낮추겠다고 합니다.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에서는 매출 실적이 없어도 창업후 6개월간 2%가량 수수료율을 부과하는데 이를 가맹점에 다시 되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판매점에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맹점을 처음 개설하고 매출발생이 많치 않아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줄 알았는데 생각했던것보다 수수료가 꽤 많이 책정됬다고 말씀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신규사업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업종별 카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6-12개월간의 거래 매출을 보고 영세한 가맹점이라 판단이 되면 그때 영세가맹점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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